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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8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고객헌장을 공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상담전화 등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있으며, 공공서비스 수요 증대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국민이 대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이는 국민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짐. 이에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제공 시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수신자 부담 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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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