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8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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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고객헌장을 공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상담전화 등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있으며, 공공서비스 수요 증대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국민이 대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이는 국민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짐. 이에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제공 시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수신자 부담 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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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