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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4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수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현행 사후적·징벌적 감사제도를 사전적·예방적 감사제도로 전환하여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2014년 경기도에서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근거가 대통령령, 국무총리훈령 등에 머물러 있음. 게다가 사전컨설팅감사제도의 핵심인 사후책임 면책은 감사원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감사원의 조사결과 공무원의 77%가 제도를 이용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음. 따라서 사전컨설팀감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사전컨설팅 결과대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 중 인가·허가 등의 경우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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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