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0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유엔(UN)은 고령화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14.4%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 면지역의 경우 2018년 기준 27.9%로 농촌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임. 이렇듯 지방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도입이 논의되어 왔으나 그간 여러 이유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어 왔음. 고향사랑 기부금이 도입되면 도시민은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면 세제혜택과 함께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개인 및 법인의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개인 및 법인의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개인과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개인 및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안 제4조). 라.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에게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안 제9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10조). 사.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11조). 아.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ㆍ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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