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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경우 국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한 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회가 처장의 인사에 대한 실질적 관여를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처장의 임명뿐만 아니라 처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도, 그 사실을 국회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사 운영이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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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