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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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경우 국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한 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회가 처장의 인사에 대한 실질적 관여를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처장의 임명뿐만 아니라 처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도, 그 사실을 국회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사 운영이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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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