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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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규모는 검사25명, 수사관 40명, 행정 20명 이내로 지방검찰청 지청 정도의 규모에 불과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수사처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수사 효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언론과 학계,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음. 특히, 20명에 불과한 소규모 행정조직이 기관 자료제출, 민원처리,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등 행정업무량 폭증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수의 수사관이 행정업무까지 겸임하고 있는 등 수사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공수처의 업무특성상 행정업무량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 효율성 보장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직원 증원 등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필요한 수사관?행정직원의 수를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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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