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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파견인원을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생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청에서 수사경험을 쌓은 검찰수사관의 전문성이 필요한 점, 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인원은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수사관 또한 수사처수사관의 정원과 무관하게 파견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찰수사관을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현행 제10조제2항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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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