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6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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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각 개별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관련 자치법규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5곳에 불과함. 특히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행정 및 예산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한 지역기업에 대한 유인책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로 하여금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추천하는 경우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을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고용우수기업에 인증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우수한 지역기업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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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