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태호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영향평가는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고용영향평가는 여러 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에 더 집중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영항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부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고용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김태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