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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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영향평가는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고용영향평가는 여러 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에 더 집중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영항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부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고용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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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