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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6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7-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7-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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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지원기간, 구체적인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여 고용위기지역을 지정?지원하고 있으며,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준?절차,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지원하고 있음. 이에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업종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및 지정 해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 지역 또는 업종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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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