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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2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많은 임시직 근로자 및 짧은 근속기간 등의 노동시장 구조는 구직급여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고 이는 보험 적용 사업장별 기여에 따른 가입자 수혜 수준과 적용 사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기준보수는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나 월평균보수가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기준보수의 하한액 적용 조문은 동 법과 시행령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법 적용상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 단기 계약 체결 관행 개선 유도 및 이직자의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따른 사업장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험료 부과 시 최저 기준인 기준보수를 적용받는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범위 및 사유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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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