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7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5-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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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산재보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실제 보수를 반영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새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보험행정이 이루어지고, 실제 보수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료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편,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하는 경우에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4항?제5항 신설). 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보험사무 업무가 폐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폐지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 다.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안 제48조의6제2항 신설).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었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소득 파악이 곤란한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휴업 등 신고 제도’를 신설함 (안 제48조의6제4항 신설). 마.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되, 사용종속관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 (안 제48조의6제6항 신설). 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 ‘산재보험료의 원천공제’, ‘산재보험료 원천공제·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 개설’ 등 보험행정 관련 의무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함 (안 제48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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