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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3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백선희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0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조국혁신당 7 · 더불어민주당 5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제외하고,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인 자는 현행대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77조의2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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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