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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9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하고 있고 하한액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동법 시행령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과 70만원으로 상한액도 최저임금액 미만인 상황임. 이에 따라 시행령에 월 통상임금의 8할까지 보장하고 있음에도 실제 시행령을 통한 특례조항으로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 등 인센티브를 얻은 가정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장기간 사용하기 어려워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따르도록 하여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고용보험을 통해 국가가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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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