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1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11-0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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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이 법의 적용 요건을 마련하고,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그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기준 및 대기기간 연장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 요건을 마련함. 나.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수급자격 인정(안 제43조의2 신설) 1)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이직하여 그 피보험자격을 모두 상실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2)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이직으로 모두 상실한 사람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함. 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안 제46조의2 및 제49조제2항 신설, 안 제77조의3제6항 및 제77조의8제6항) 1)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의 구직급여일액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2) 종전에는 최대 7일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되는 경우 등에는 최대 4주를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 기준 마련(안 제7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77조의6제2항제3호 신설)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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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