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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 정의당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사업을 통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휴가기간 중 최초 1일만을 사업주의 부담으로 지급하고 있어, 초저출산 국가의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연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기존에 부담해 온 1일을 제외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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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