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2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일용근로자의 소득지급명세서에는 월간 근로일수만 적혀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해당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으로 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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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