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0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따른 이직이 아닌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구직급여 반복수급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보험 가입자 간 수혜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구직급여 수급에 의존하는 왜곡된 관행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때에는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두어 구직급여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9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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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