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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영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6년 3월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보험 통합재정추계 등 사회보험재정의 현황에 대한 통합적인 점검과 전망을 실시하고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기로 하였음. 한편, 8대 사회보험의 장기(70년) 재정추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18년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 재정추계 결과 발표 외에 나머지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추계는 구체적인 실시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실정임. 또한, 저출산, 고령화 및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해당 법률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재원조달 계획의 측면에서 재정전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사회보장 재정의 현황 및 장기 전망에 대한 통합적인 점검과 전망을 실시하고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고용보험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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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