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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1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상 질병휴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을 통해 질병휴가에 관해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무급휴가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더라도 계속하여 무리하게 근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특히, 근로자가 코로나19 등의 질환에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출근할 경우 동료 근로자의 건강까지 위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근로기준법」에 질병휴가를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현행법에 고용보험사업으로 근로자의 질병휴가 급여 및 자영업자의 질병휴업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을 지급ㆍ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 등의 건강한 경제활동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5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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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