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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91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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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나, 근래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도 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 이들에 대한 모성보호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실업의 신고방법에 비대면에 의한 신고방법을 추가하여 국민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 이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외국인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와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규정이 미비하고,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 등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복수 피보험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나. 외국인이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다. 자영업자가 동시에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되, 자영업자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지위가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유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제3항). 라.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일 것으로 함(안 제40조제1항제5호 가목). 마.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할 때,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단서 신설). 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이 때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되, 이직사유가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대신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제49조제2항, 제77조의3제6항제2호 및 제77조의8제6항제2호 신설). 사. 기간제근로자?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76조의2제1항 및 제77조). 아. 예술인?노무제공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77조의6제2항제3호). 자.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기초일액이 기준보수의 하한액으로 적용되는 대상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인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및 소득합산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제외됨을 명시함(안 제77조의3제3항 단서 및 제77조의8제3항 단서). 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제한에 관하여 현행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규정인 제7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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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