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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1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그 적용대상인 고엽제 피해자의 범위를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정하고 있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거주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의 경우 같은 고엽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그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인ㆍ군무원만 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고 민간인은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 처우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거주하고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추가하여 군인ㆍ군무원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민간인도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다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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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