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5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등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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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비용 및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수당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수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미 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실무상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를 적용하여 수당등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환수처분이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등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그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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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