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5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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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보상, 진료, 요양지원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신체적 기능 훼손에 따라 정신적 외상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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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