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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3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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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과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하고,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과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함(안 제5조). 나.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7 신설). 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생계지원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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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