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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7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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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진료비용 및 수당 등에 대한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등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관련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수당등의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나.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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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