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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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 2018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은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현행법을 통하여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고령친화산업과 같이 여러 분야의 품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계된 산업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조사와 이 과정에서의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원활한 통계 작성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통계 조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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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