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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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재 수능은 표준점수 및 백분위를 기준으로 성적과 등급을 산출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2019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수능위주 전형이 40% 이상으로 확대되고, 이로 인하여 수능이 대학입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학생들 간의 과도한 경쟁 유발, 학생의 학업 부담 및 사교육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수능의 성적을 평가할 때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하고, 표준점수, 표준편차, 백분위, 석차 및 석차등급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평가하려는 수능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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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