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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5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기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196개교 중 약 20개교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없었음. 회의록 확인을 위해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거나, 일정 기간 공개 후 삭제하는 등 등록금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5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방법도 교육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9항 및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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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