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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3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교육 부재로 정신의료기관을 비롯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대학생의 인식수준이 낮고, 현행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는 심리지원 누락되어 있음.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은 “학생 심리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정보공시에 게재된 대다수 고등교육기관(대학교)의 2022년 대학안전관리계획에는 “학생 심리지원”이 성폭력 피해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음. 사회재난 및 복합재난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기관에서 대학생 심리지원을 법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시급함(안 제27조의2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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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