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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원식의원 등 25인
대표발의
신원식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5인 · 국민의힘 25

나머지 1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습경험인정제와 관련하여 국ㆍ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군 복무를 통하여 장병들이 축적하는 다양한 사회봉사, 리더십 함양, 시민의식의 제고, 기초체육활동, 인권ㆍ성평등 교육 이수, 안전관리교육 등의 경험에 대해서는 학점 인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한 학점 인정에 참여하는 대학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군 복무기간 동안 사회봉사, 리더십 및 인성함양 등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육적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구체적인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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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