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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등)의 경우 필요 및 안전상의 이유로 「의료법」과 「수의사법」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시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원자력안전법」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선사 및 치위생사 등 의료기사의 교육을 위한 학교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례 규정이 없어 동일한 장치를 학교에 설치할 경우 「원자력안전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한 상황임. 이에 의료기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학교 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의료법」 등의 체계와 같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안전관리기준을 명시하여 학교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및 제6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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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