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1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찬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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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함)에서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OECD 주요 회원국의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지출액은 2000년 9,571달러에서 2017년 1만 6,327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00년 6,118달러에서 2010년 9,972달러까지 상승세를 이어왔으나 2017년 이후에는 1만달러 인근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이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대학재정에 있어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OECD 주요 회원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은 68.2%, 민간지출은 28.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정부지출 38.1%, 민간지출 61.9%로 나타나고 있어 대학의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기부금을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확충을 통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찬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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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