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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6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주의원등13인
대표발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1항은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학의 선택 조항으로 되어있음. 전체 370개 대학의 42%인 161개 대학만 국방부와 개별적인 MOU를 체결하여 학점을 인정받고 있으며, 제23조제2항에 의해 “학점인정의 기준과 절차 등 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학칙에 원격교육 학점인정을 미인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의무복무중 원격교육을 통한 학점취득의 기회가 없어 의무복무자들간에 교육기회의 차별이 존재함. 의무복무자간의 교육 기회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전 대학이 학점을 인정하여야 함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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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