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는 과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임. 그러나 이들 학교 졸업생이 매년 꾸준히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여 학교의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대한 예산 지원에도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임. 이에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영재고와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자 함(안 제33조제5항 신설).
강득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