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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7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등12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조건이 변화하고 있고,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의 요구 등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언택트시대를 맞아 교육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원격대학이 좀 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법과 같이 “특수대학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함) 또는 특수대학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도 직업ㆍ직무역량강화에 대한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요구와 대학의 특성을 활용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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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