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무경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이 입영 또는 복무,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음. 최근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학 내 창업휴학, 학점교류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학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학칙으로 창업휴학제도를 운영할 경우 그 적용대상이 창업 대표자로 한정되어 있어 창업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나 지분출자를 한 자에 대한 창업휴학은 인정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휴학의 사유로 창업휴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 대상을 창업 대표자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창업휴학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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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