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1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등10인
대표발의
한무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이 입영 또는 복무,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음. 최근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학 내 창업휴학, 학점교류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학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학칙으로 창업휴학제도를 운영할 경우 그 적용대상이 창업 대표자로 한정되어 있어 창업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나 지분출자를 한 자에 대한 창업휴학은 인정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휴학의 사유로 창업휴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 대상을 창업 대표자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창업휴학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4호 신설).

한무경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