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두현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북 경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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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과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선발 일정에 따라 수시모집?정시모집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함)의 성적 외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이후 입학 관련 서류는 파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전형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에서 드러나는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제도를 악용하여 경력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더욱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학 관련 서류는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을 강화하고 입학 관련 서류의 보관을 의무화하여 대학 입시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명시함(안 제34조제1항 및 안 제34조제4항 신설). 나. 대학의 장은 특별전형에서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하는 전형의 선발 비율 또는 인원수를 매 학년도마다 늘리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4조제5항 신설). 다.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관련 서류의 원본은 5년, 사본은 전자문서 형태로 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4조의8 및 제6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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