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2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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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작년 스쿨미투 운동으로 사회 전반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으로 교육 분야 성범죄 문제들이 점차 대중적 경각심을 일으켰지만, 아직까지도 학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피해상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하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대학 내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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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