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9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무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품의 내용량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정량표시상품으로 지정하고 상품의 내용량 기준 및 표시방법 준수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여 관리하고 있음. 한편 정부 주도의 정량표시상품 사후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련 사업자의 자율적인 정량관리 촉진을 위하여 2007년 9월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존의 정량표시 의무제도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 2016년 이후 적합성선언 사업자가 지속 감소하여 2022년 11월 기준 4개 사업자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이 미미하여 2020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시한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 검토 및 감사원에서 실시한 산업인증제도 실태 감사에서 폐지가 결정되었음.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일선 집행 현장에서 업무상 혼동을 방지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된 지방세외수입 징수 수단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도록 관계 법률 정비를 권고하였음. 이에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확인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정부 임의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개정함으로써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제6호, 제61조제1항제6호, 제63조제1항제6호ㆍ제7호, 제66조제1항제4호, 제66조제4항, 제67조제13호ㆍ제14호, 제70조제3호, 제72조제16호, 제73조제7호 및 제76조제2항제18호 삭제, 제49조, 제55조제1항ㆍ제4항, 제66조제1항제5호 및 제76조제2항제7호).

한무경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