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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0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완주무소속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경찰청 훈령)에 근거하여 최근 6년 간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바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나,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나 법적 근거 미흡 등의 문제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난 시범운영 기간 중 바디캠 운용에 관한 경찰청 등의 분석에 따르면 경찰 현장에서의 촬영영상이 민ㆍ형사상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등 그 효용성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이른바 ‘경찰착용기록장치’를 경찰장비에 추가하고, 사용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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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