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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6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등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에 대한 학대ㆍ폭력이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분리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법상 경찰관의 관련 직무활동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경찰관이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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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