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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9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근거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음. 또한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대응 정보’ 개념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담는 「정보경찰 활동규칙」이 제정되기도 하였음. 이에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수정하는 한편,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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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