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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9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미래통합당 2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언론은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흉악범들의 얼굴은 공개하면서 옆에 있는 경찰관들의 얼굴은 모자이크처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음. 이는 경찰관의 얼굴이 공개될 때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복작전 등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향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범인 호송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얼굴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고 있어 경찰관이 보복범죄 위험 등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모 평가 등 명예훼손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신상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율적 판단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자는 범인 호송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성명·연령·소속·직위·용모 등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경찰관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및 제1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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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