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4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영세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용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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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은 대표적인 공권력 행사기관으로 국민을 위한 권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특히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이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은 경찰 수사의 정치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고,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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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