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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6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경감 계급과 6급까지 근속승진 제도를 운영중이나, 경감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일반직공무원(6급 까지)에 비해 2년이 긴 실정임. 경찰은 강도 높은 위험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근속승진이 가능한 최상위 계급까지 승진하지 못하고 대다수 경위로 퇴직하고 있어 연금 등 처우에 있어서도 불리한 실정임. 경찰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최소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여,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 마련이 필요함(안 제11조의2제1항제4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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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