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6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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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경감 계급과 6급까지 근속승진 제도를 운영중이나, 경감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일반직공무원(6급 까지)에 비해 2년이 긴 실정임. 경찰은 강도 높은 위험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근속승진이 가능한 최상위 계급까지 승진하지 못하고 대다수 경위로 퇴직하고 있어 연금 등 처우에 있어서도 불리한 실정임. 경찰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최소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여,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 마련이 필요함(안 제11조의2제1항제4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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