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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9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등의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 정치에 관여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들보다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형량을 상향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제3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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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