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9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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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등의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 정치에 관여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들보다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형량을 상향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제3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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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