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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4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 수립 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함)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등의 인센티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인센티브 대상에 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이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이라 함)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되고 국내복귀기업 등은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이들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기업 중 국내복귀기업을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전용용지 공급과 조성토지 공급의 인센티브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현행법의 목적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국내복귀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전용용지 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유치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3호 및 제9조의7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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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