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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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로ㆍ용수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내에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와 같은 기업지원시설과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임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업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여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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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