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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6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한무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제5항의 단서규정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부지ㆍ시설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내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의계약으로 저가에 용지를 공급받고 이를 모기업인 국내 기업에 재공급하는 등 편법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2018년 4월 17일 신설되었고, 이후 2021년 6월 15일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16조제6항제3호로 개정되었음.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입주시 입주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효율화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특수관계인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부지ㆍ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나 현행법상 부지ㆍ시설의 제공이 불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음. 이에 “국ㆍ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제공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부문 중 특수관계인에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를 추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16조제6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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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