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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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육아, 가사,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사회 유지에 필수적이나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여성들의 육아, 가사, 간병 등과 같은 무급 돌봄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미 서울 성동구는 ‘경력단절’을 ‘경력보유’로 변경하고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음. 이에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여성 고용’과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하여 여성들이 지닌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여성이 일과 육아와 생활을 조화시키며 지속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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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